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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 대상

성심사랑요양원 입소대상자

1.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질병을 가진자

2. 노인성질병을 가진자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으신 분

 

3.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니더라도 피학대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양자가 없어 시설입소가 필요하신 분 

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노인성 질병이나 고령 등의 이유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및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가능하며 전국지사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장기요양보험은 이미 건강보험료에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절차를 통해 등급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상담신청

성심사랑요양원에 대한 문의사항을 작성해주세요 관리자가 확인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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